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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느냐는 대부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느냐로 갈립니다. 해당하면 보험이 있어도 기소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이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위반·중앙선침범·제한속도 20km 초과·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음주 등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냈다면 보험과 합의에 관계없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가벼우며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쟁점은 사고가 정말 그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그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센터 · 법령 확인 2026.09.18

12대 중과실 항목(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구분근거내용
1호 신호·지시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신호기 신호, 경찰 수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위반
2호 중앙선 침범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제62조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
3호 과속도로교통법 제17조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
4호 앞지르기·끼어들기도로교통법 제21조~제23조, 제60조 제2항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끼어들기
5호 철길건널목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호 횡단보도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호 무면허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면허정지 중 운전
8호 음주·약물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5조술에 취한 상태·약물 영향 운전
9호 보도 침범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제2항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호 승객 추락방지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문을 연 채 운행 등
11호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
12호 화물 추락방지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화물 고정 조치 없이 운전

이 밖에 사고 후 도주, 음주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 피해자 중상해의 경우에도 보험이나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처벌 수위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실제 처분은 상해 정도, 합의 여부, 위반의 정도, 운전 경력과 전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경미한 상해에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벌금, 상해가 무겁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정식재판에서 벌금이나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흐름입니다.

합의는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하지만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처분이 크게 가벼워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중에는 신호위반 사고였지만 합의와 사고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신호위반과 황색신호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운전자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하고, 멈출지 진행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가 됩니다.

다만 이미 교차로에 차의 일부라도 들어간 뒤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신속히 빠져나가는 것이 원칙이어서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호가 바뀐 순간의 차량 위치를 초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다투는 쟁점

  • 중앙선 침범이 장애물이나 다른 차를 피하려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는지
  • 과속이 실제로 시속 20km를 넘었는지(영상 분석, 사고기록장치 자료)
  •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횡단보도 밖이었는지
  •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했는지
  •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12대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항목을 바로잡는 것이 곧 형사처벌 여부를 바꾸는 일입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

졸음운전,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 차선 변경 중 접촉은 그 자체로는 12대 중과실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쳤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별도로 문제 됩니다.

고속도로 낙하물이나 적재물 사고는 화물 고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12호에 해당할 수 있어 화물차 운전자는 적재 상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직후 할 일

  •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 신호 주기, 차량 위치,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 보험 접수와 피해자 치료 상황을 확인합니다.
  • 경찰 조사 전 적용 항목을 검토하고 진술을 준비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FAQ

12대 중과실 사고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해도 공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벌금은 얼마인가요?

2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해 정도와 합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도 12대 중과실인가요?

졸음운전은 12대 중과실 항목이 아닙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상해 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사망이나 중상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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