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는 첫 번째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을 때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초범과 같은 구간별 조항으로 처벌되지만, 법원은 과거 전력을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봅니다.
재범 음주운전 조문과 변천
| 구분 | 근거 | 내용 |
|---|---|---|
| 현행 재범 조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 시 가중.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
| 0.2% 미만 재범 | 같은 항 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재범 | 같은 항 제2호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측정방해 재범 | 같은 항 제1호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옛 2회 이상 조항 위헌 | 헌재 2021. 11. 25. 2019헌바446 등 |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어 비례원칙 위반 |
10년 기준을 둔 개정 조항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 확정된 형도 전력으로 계산합니다(법률 제19158호 부칙 제2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달라진 점
2018년 개정된 옛 조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2022년 5월 26일에는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까지 위헌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후 국회는 2023년 1월 3일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법정형을 구간별로 나누어 조항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위헌 결정된 옛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다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9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시행된 3회 이상 가중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11월 27일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2024헌가3). 위헌 결정의 범위는 조항과 시기별로 다르므로 재심 가능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기간 계산법
기준일은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한 날이 아니라 그 사건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뒤 7일이 지나면 확정되고, 정식재판은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급심 판결이 선고된 날 확정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날이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면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됐더라도 포함되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벌금 이상의 형이 아니었던 전력은 여기서 말하는 전력이 아닙니다.
| 첫 번째 사건 | 두 번째 사건 | 적용 조항 |
|---|---|---|
| 2017년 3월 벌금 확정 | 2026년 8월 적발 | 10년 내 재범 가중(제1항) |
| 2015년 5월 벌금 확정 | 2026년 8월 적발 | 초범과 같은 구간별 조항(제3항), 양형 불리 |
| 2019년 기소유예 | 2026년 8월 적발 | 재범 가중 대상 아님 |
음주운전 2회 실형 가능성
10년 내 재범이라도 사고가 없고 수치가 높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법정형의 하한인 500만원 이상에서 정해지고,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하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됩니다.
실형 위험이 커지는 경우는 수치가 0.2% 이상이거나, 사고로 사람이 다쳤거나, 첫 번째 사건과 간격이 짧거나, 첫 번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된 경우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준비할 양형 자료
-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사이의 기간, 그 사이의 무사고 운전 경력
-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위와 운전 거리
- 차량 매각이나 폐차, 운전을 하지 않는 생활로 바꾼 자료
- 알코올 의존 여부 진단과 치료 기록
- 가족의 탄원서와 생계 사정, 직업상 불이익
자료는 재판 막바지에 한꺼번에 내기보다 경찰과 검찰 단계부터 제출해야 약식명령이나 벌금 구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2회 적발 직후 확인할 것
- 첫 번째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 확정일
- 첫 번째 사건의 형이 벌금이었는지 징역형 집행유예였는지
-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이 끝났는지
- 두 번째 사건의 측정 수치와 사고 여부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 FAQ
12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2회로 가중처벌되나요?
첫 번째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가중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동종 전력으로 보아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합니다.
음주운전 2회면 무조건 징역인가요?
아닙니다. 재범 조항도 징역과 벌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고가 없고 수치가 낮으면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윤창호법으로 처벌받았는데 재심이 되나요?
위헌 결정된 옛 조항이 적용된 확정판결이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조항과 확정 시기를 판결문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