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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약 9.9km 운전한 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192%로 약 9.9km를 운전해 기소된 재범 사건. 상습성 없음과 생활 사정을 소명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담당 변호사문희웅, 공은택, 정경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약 9.9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한정된 데다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번에 문제 된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회사원으로서 안정된 직업과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어 사회 안에서 충분히 바로잡힐 수 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어도 개인의 사정과 반성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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