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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14% 재범 음주 추돌 상해, 실형 피하고 벌금 800만원

음주 재범 상태에서 0.114%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3주 상해를 입힌 사건. 합의와 차량 처분 등을 입증해 실형 대신 벌금 800만원.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벌금 800만원
담당 변호사양성민, 백준기, 박수민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했고, 상대방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함께 적용되었고,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재범에 사고가 겹친 사안임을 전제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해 음주운전을 할 환경 자체를 없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였고, 동종 전과가 오래전 일이며 이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습적인 운전자가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과 높은 수치,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실형을 피했고,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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