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이나 사람을 위협하려고 자동차로 급제동·밀어붙이기·진로 방해를 한 경우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특수손괴, 사람이 다치면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로 처벌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면허 벌점 100점,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상대방을 향한 위협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영상 속 행위의 의미를 먼저 다퉈야 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조문
| 구분 | 근거 | 내용 |
|---|---|---|
|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손괴 | 형법 제369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난폭운전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51조의2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면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보복운전 입건 벌점 100점·구속 시 취소, 난폭운전 입건 벌점 40점·구속 시 취소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 구분 | 보복운전 | 난폭운전 |
|---|---|---|
| 대상 | 특정 차량이나 사람 | 불특정 다수 |
| 행위 | 급제동, 밀어붙이기, 진로 막기, 차로 위협 | 신호위반·과속·급차로변경 등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 |
| 적용법 | 형법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특수상해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 처벌 |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보복운전 혐의를 다투는 쟁점
보복운전 신고는 대부분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시작됩니다. 영상은 한쪽 시점만 보여주므로, 앞선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위험하게 끼어들었는지, 급제동이 전방 상황 때문이었는지, 위협 의도 없이 차로를 바꾼 것인지를 내 차 영상과 주변 영상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중에는 영상 증거가 있었지만 난폭운전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보복운전 특수협박으로 기소됐지만 벌금 2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복운전 합의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가장 큰 사정이므로,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보복운전 신고를 당했다면
- 내 차 블랙박스 원본을 사고 전 몇 분까지 포함해 보존합니다.
- 당시 동승자 진술과 주행 경로를 정리합니다.
- 상대 차량의 앞선 운전 행태를 보여줄 자료를 찾습니다.
- 경찰 출석 전 영상 전체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FAQ
보복운전 초범이면 벌금이 나오나요?
피해가 없고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상해로 기소되면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상대가 먼저 끼어들어서 한 번 경적 울리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경적과 추격만으로는 특수협박이 되기 어렵고, 차량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영상 전체를 보고 다툴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