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음주 인적 피해 사고 없음, 측정불응·도주 없음,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 없음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취소 처분이 벌점 110점 정지(110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였거나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허 구제 절차 근거
| 구분 | 근거 | 내용 |
|---|---|---|
| 이의신청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 |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90일 |
| 행정소송 | 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 가능 |
| 감경 요건·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바목 |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는 집행일수 2분의 1로 감경 |
생계형 감경 요건
감경 대상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사람,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해도 아래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은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3회 이상인 경우
-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면 이의심의위원회가 생계 사정과 운전 경력, 위반 경위를 심의합니다.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점은 재직증명서, 운전 업무를 보여주는 급여명세·운행 기록, 가족관계와 부양 사정 자료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할지
|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 기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 심의 기관 | 시·도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다툴 수 있는 것 | 주로 생계형 감경 | 감경과 처분의 위법성(도로 여부, 측정 절차 등) |
| 관계 | 이의신청 후에도 결과 통보일부터 90일 내 행정심판 가능 | 이의신청 없이 바로 청구 가능 |
감경 요건을 명확히 갖춘 사람은 이의신청을 먼저 하고, 결과가 기각이면 행정심판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는 사건은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는 사유
- 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닌 경우(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 운전을 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시동만 건 경우 등)
- 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위드마크 역추산의 전제가 불확실한 경우
- 측정거부의 전제인 적법한 측정 요구가 없었던 경우
- 0.08%를 근소하게 넘었고 생계 사정이 절박해 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재량권 일탈 주장)
구제 결과와 형사 사건의 관계
면허 구제는 형사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형사 사건에서 벌금을 받았다고 면허 처분이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에서 수치나 운전 사실이 부정되면 그 판결은 면허 사건에서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감경으로 정지 110일이 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 정지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심의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된 경우에는 교육에 따른 정지 기간 추가 감경이 제한됩니다.
면허 구제 준비 자료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와 받은 날짜
- 측정 결과지, 단속 장소 사진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 운전 업무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 가족 사정
-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 교통봉사 기록
면허취소 구제 FAQ
음주운전 0.09%인데 생계형 구제가 되나요?
0.1% 이하이고 사고, 측정불응, 음주 전력이 없으며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면 이의신청 감경 대상입니다. 감경되면 취소가 정지 110일로 바뀝니다.
행정심판 기간이 지났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인지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면허 구제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달라 상담에서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구제를 장담하는 곳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