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도 대면상담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법무법인 프런티어음주·교통사고센터 1661-9983전화상담
  1. FAQ
  2.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방법

면허취소 구제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방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의 처분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나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서에는 처분의 위법 사유나 감경이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고, 심판 도중 운전이 꼭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센터 · 작성 2026.09.18

청구 순서

  1. 기한 확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합니다.
  2. 청구서 작성 처분 내용, 청구 취지(취소 또는 감경), 청구 이유를 적습니다.
  3. 증거 제출 측정 자료, 장소 사진, 재직·소득 자료, 가족관계 자료를 붙입니다.
  4. 집행정지 재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재결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로 변경되고,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청구 이유

생계 사정만 반복하기보다 처분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였는지, 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가 불확실한지가 대표적입니다. 감경을 구한다면 수치가 0.08%에 근접했는지, 무사고 운전 경력, 운전이 필수인 업무와 부양가족을 자료로 증명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행정심판 중에도 운전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처분의 효력이 유지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재결 때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면허취소 구제

관련 성공사례

전체 보기
처분 취소킥보드 0.088% 음주로 면허 전부 취소,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행정심판)

조사 전에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1661-9983전화상담
실시간 전화
1661-9983
신속상담신청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