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의 처분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나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서에는 처분의 위법 사유나 감경이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고, 심판 도중 운전이 꼭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청구 순서
- 기한 확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합니다.
- 청구서 작성 처분 내용, 청구 취지(취소 또는 감경), 청구 이유를 적습니다.
- 증거 제출 측정 자료, 장소 사진, 재직·소득 자료, 가족관계 자료를 붙입니다.
- 집행정지 재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결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로 변경되고,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청구 이유
생계 사정만 반복하기보다 처분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였는지, 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가 불확실한지가 대표적입니다. 감경을 구한다면 수치가 0.08%에 근접했는지, 무사고 운전 경력, 운전이 필수인 업무와 부양가족을 자료로 증명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행정심판 중에도 운전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처분의 효력이 유지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재결 때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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