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했거나, 연락처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떠났다면 도주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4년(음주 동반 시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뺑소니 관련 조문
| 구분 | 근거 | 내용 |
|---|---|---|
| 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도주치사 | 같은 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유기도주치상·치사 | 같은 조 제2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사고 후 조치 의무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 |
| 면허 결격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 사상 후 미조치 4년, 음주 등 동반 5년 |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충격이 약하거나 소음 때문에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를 주고 떠난 경우
- 피해자의 상처가 구호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경우
- 현장이 위험해 가까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돌아온 경우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중에는 위협을 피해 출발했다가 차에 매달린 보행자가 넘어진 사고에서, 동승자가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가까운 곳에 정차해 경찰을 기다린 점을 들어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 경미한 접촉사고로 뺑소니 입건된 운전자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는데 뺑소니가 된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운전자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떠나면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나 고령자라면 괜찮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보호자 연락이나 병원 동행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명함을 건넸는지, 차량 번호를 알려줬는지, 문자를 남겼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뺑소니 처벌 수위와 양형
도주치상은 벌금형도 500만원 이상이 하한입니다. 상해가 가볍고 합의가 되며 자수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상해가 무겁거나 음주·무면허가 겹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장을 떠난 뒤 스스로 돌아왔거나 경찰에 먼저 신고한 사정, 피해 회복 정도, 운전 전력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 사고 당시 충격과 소리, 차량 파손 상태를 기록합니다.
-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합니다(덮어쓰기 방지).
- 피해자와 나눈 대화, 연락처를 준 방법을 정리합니다.
- 출석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과 자수 여부를 정합니다.
뺑소니·도주치상 FAQ
뺑소니 초범은 벌금이 나오나요?
상해가 가볍고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도주치상은 벌금형도 500만원 이상입니다.
사고를 몰랐는데 CCTV에 찍혔습니다.
사고를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충격 정도와 차량 파손, 사고 직후 운전 모습을 분석해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뺑소니면 면허가 몇 년 취소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나면 취소되고 4년, 음주·무면허 등이 겹치면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