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어 도주치상(뺑소니)이나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충격 정도, 차량 파손, 블랙박스 소리, 사고 직후 주행 모습으로 운전자가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므로,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연락을 받은 즉시 피해 확인과 보험 처리에 나선 사정도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돕습니다.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 블랙박스에 녹음된 충격음과 차 안 소음(음악, 대화)
- 내 차의 파손 부위와 정도
- 사고 직후 속도 변화나 정차 여부
- 피해자나 목격자가 경적·손짓으로 알렸는지
- 야간·우천 등 시야와 소리 조건
대응 순서
블랙박스가 덮어쓰이기 전에 원본을 확보하고,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남긴 뒤 조사에 출석합니다. 사고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큰 사건이라면 자수와 피해 회복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나을 수 있어, 영상을 먼저 검토하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뺑소니·도주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