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
| 결과 | 무죄 |
| 담당 변호사 | 주현열, 백준기, 서호성 |
사건 개요
경적 문제로 보행자와 시비가 붙은 의뢰인은,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온 상대방이 차량 손잡이에 매달리자 위협을 피하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상대방은 손잡이를 놓쳐 넘어져 다쳤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배우자는 사고 직후 112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쫓아와 매달린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차를 세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 등으로 상대방이 언제든 손을 놓을 수 있었던 정황도 보였습니다.
또 배우자가 즉시 신고하고 현장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을 기다린 사실을 소명해 도주 범의를 다퉜습니다.
결과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과 도주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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