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되고 0.08%와 0.2%를 경계로 형량이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처음 적발됐다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는 0.08% 이상이면 취소, 그 아래는 벌점 100점으로 정지되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 조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법정형
| 구분 | 근거 | 내용 |
|---|---|---|
| 0.03% 이상 0.08%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같은 항 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같은 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 같은 조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10년 내 재범 | 같은 조 제1항 |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2019년 6월 25일부터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이 0.1%에서 0.08%로 낮아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형량과 면허 처분
처음 적발된 경우를 기준으로 구간별 법정형, 면허 처분, 공소시효를 한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있는 구간은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그 하한 아래로 내려가려면 작량감경 사유가 필요합니다.
| 구간 | 법정형 | 면허 | 공소시효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지(벌점 100점) | 5년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결격 1년) | 5년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결격 1년) | 7년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결격 1년) | 7년 |
0.03% 이상 0.08% 미만이라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면허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정지 수준으로 적발돼도 취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0.08%와 0.2%가 중요한 이유
0.08%를 넘으면 징역형의 하한이 1년,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원으로 생깁니다. 0.2%를 넘으면 하한이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으로 올라가고 검찰이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측정값이 경계 바로 위에 있다면 측정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 측정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운전을 마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넘은 정도라면 운전 당시에도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반대로 운전 직후 통상의 절차로 측정했다면 상승기 가능성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호흡측정과 채혈 측정
단속 현장에서는 호흡측정기로 측정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채혈은 측정 직후 요구해야 의미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내려가 오히려 역추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이나 구강청결제 때문에 호흡측정값이 높게 나올 수 있어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구게 합니다. 헹굼 절차가 없었거나 측정기 검정 기록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정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운전을 마친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나 술을 마신 사정이 확인되면 측정방해와 함께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귀가 후 우연히 술을 마신 경우라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퉈야 합니다.
면허 결격기간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하고, 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 사유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측정거부 1회로 취소 | 1년 |
|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 | 2년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 2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년 |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난 경우 | 5년 |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수치 확인 직후 할 일
- 측정 결과지와 측정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적어 둡니다.
- 운전을 시작한 곳과 단속 지점, 운전 거리를 기록합니다.
- 호흡측정에 불복했다면 채혈 요구 여부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확정 연도와 형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표시해 둡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FAQ
음주운전 0.05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준이 0.03%여서 0.05%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간이고 면허는 벌점 100점으로 정지됩니다.
0.08이 나오면 무조건 면허취소인가요?
0.08% 이상은 취소 기준입니다.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더라도 0.1%를 넘었거나 사고를 냈거나 과거 음주 전력이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0.2% 미만은 법정형의 장기가 5년 미만이라 5년, 0.2% 이상과 측정거부는 장기 5년이라 7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구속되나요?
수치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0.2% 이상은 정식재판 가능성이 높고, 재범이거나 사고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