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배정원, 공은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1심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생업과 가족의 생계가 흔들릴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항소했습니다. 쟁점은 실형이 양형상 지나친지,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았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했고, 2017년 이후에는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실제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내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주변 환경이 갖춰져 있음을 보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전력과 수치가 불리해도 반성, 재범 방지 환경, 주변의 지지를 갖춰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