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법원은 이런 곳의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그래서 그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가 다니는 도로인지가 면허를 지키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동만 걸고 차를 움직이지 않았거나 의도 없이 차가 밀린 경우는 운전 자체가 아니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도로 외 음주운전 관련 근거
| 구분 | 근거 | 내용 |
|---|---|---|
| 운전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제44조·제148조의2 등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 |
| 도로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 |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 면허 처분 불가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측정거부는 형사처벌만 가능 |
| 운전의 의미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 의도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이 아님 |
주차장이 도로인지 판단하는 기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도로법상 도로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같은 주차장이라도 관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 장소 | 도로로 볼 가능성 |
|---|---|
| 차단기와 경비 인력으로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아파트 단지 | 낮음 |
| 누구나 드나드는 대형마트·상가 주차장 통로 | 높음 |
| 건물 부속 지하주차장(입주자 전용) | 낮음 |
| 공영주차장과 연결 통로 | 높음 |
출입 통제 방식, 외부 차량 통행 실태, 안내 표지, 주차 요금 징수 방식 같은 사실을 사진과 관리사무소 확인서로 남겨 두면 면허 처분 불복에 쓸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 하차 후 주차를 위해 몇 미터 이동한 경우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떠난 뒤 주차를 위해 몇 미터를 옮겨도 운전입니다. 거리가 짧다는 사정은 처벌을 면하게 하지 못하지만 양형에서는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 대리기사가 차를 세운 위치, 이동 거리를 보여주는 CCTV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동한 곳이 도로가 아닌 단지 안이었다면 면허 처분을 다툴 여지가 생기고, 처음 차를 세운 곳이 도로였다면 그 부분이 문제 됩니다.
시동만 건 경우와 차가 밀린 경우
운전은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완료해야 인정됩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히터를 켜려고 시동만 걸었다면 운전이 아니고, 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기어를 잘못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경우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04도1109).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조작하다 차가 밀린 경우 역시 운전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단지 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금지 조항(도로교통법 제43조)은 제2조 제26호의 괄호에 포함되지 않아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운전은 무면허운전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사고 후 조치 의무는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적발 후 확인할 것
- 적발 장소의 정확한 위치와 차단기·경비실 유무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관리사무소에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방식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운전을 시작한 곳과 끝난 곳이 모두 단지 안인지 확인합니다.
- 면허 처분 통지를 받으면 도로가 아니라는 사유로 불복을 준비합니다.
주차장·단지 내 음주운전 FAQ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도 벌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수치에 따른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인데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면 면허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장소의 성격을 증명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