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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재범 음주운전 0.147%, 주차장 약 100m 운전으로 벌금 1,200만원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0.147% 상태로 주차장 약 100m를 운전한 재범 사건. 짧은 구간을 소명해 실형 없이 벌금 1,200만원 약식명령.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벌금 1,200만원 약식명령
담당 변호사문희웅, 최상락, 공은택, 유성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를 운전했습니다.

10년 내 재범이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었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운전 구간이 주차장 안의 약 100m로 좁고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현장 상황과 거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공공 도로의 장거리 운전과 달리 실제 위험성이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을 막기 위해 기울인 노력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인 재범 사건이었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주차장·단지 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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