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유족 의사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실이 없었다면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되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유족과 합의하거나 공탁하고 피해자 측 과실이 크면 벌금형이나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도주가 겹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사망사고 관련 조문
| 구분 | 근거 | 내용 |
|---|---|---|
| 과실 사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약물 위험운전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도주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제1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형사공탁 | 공탁법 제5조의2 | 유족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 가능 |
운전자 과실을 다투는 사망사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겁다고 해서 운전자에게 반드시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제한속도를 지키던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다면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중에는 야간에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5차로를 무단횡단한 보행자 사망사고에서, 블랙박스가 없었지만 원거리 CCTV와 도로교통공단 분석서로 운전자가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도로교통공단 분석, 사고기록장치 자료, 시야 재현 영상이 핵심 증거입니다.
사망사고 형량을 좌우하는 사정
- 12대 중과실 위반이 있었는지(신호위반, 과속, 횡단보도)
- 유족과의 합의 또는 공탁
- 피해자 측 과실(무단횡단, 음주 보행, 차도 보행)
- 운전자의 교통사고·음주 전력
- 사고 직후 구호조치와 신고
- 업무상 운전(화물·버스·택시) 여부와 생계 사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유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조의와 합의 의사를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족 합의와 형사공탁
사망사고 합의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 보험금과 별개로 형사합의금을 정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이 보험금에서 공제되는지, 유족 전원이 합의에 동의했는지를 합의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유족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유족의 의사를 확인해 공탁의 의미를 판단하므로 공탁 전에 유족의 입장을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운전 직업인의 사망사고
사망사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은 당연퇴직하고, 의료인과 공인회계사 등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벌금형과 금고형 집행유예의 차이가 신분을 좌우하므로 처음부터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버스·택시·화물 운전자는 운수종사자 자격 관련 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회사와 조합의 공제 처리, 자격 처분 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 직후 준비
- 블랙박스·사고기록장치 자료 확보와 보존
- 사고 지점 사진, 가로등·시야 상황 기록
- 보험사 사망 보상 절차와 금액 확인
- 유족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한 주거·직업 자료
교통사고 사망사고 FAQ
교통사고 사망사고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이 없고 유족과 합의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도 사망사고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망사고인데 보험 처리하면 형사처벌이 없나요?
사망사고는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했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과실이 부정돼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순간의 속도와 시야, 보행자가 보인 시점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