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결과 | 벌금 700만원 |
| 담당 변호사 | 주현열, 김대현, 양성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른 아침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달리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던 고령 보행자를 쳤고, 피해자는 몇 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사망 결과까지 있어 금고형 실형 가능성이 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무단횡단,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대의 시야 제한 등 피해자 측 과실을 현장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유족에게 사과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이 선고됐다면 집행유예도 받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