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최상락, 공은택, 정경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밤에 편도 2차로를 제한속도로 달리던 중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5차로를 건너던 고령 보행자와 충돌했고,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송치됐습니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 당시 시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원거리 CCTV를 분석해 어두운 옷차림, 낮은 조도, 맞은편 전조등의 눈부심 때문에 영상에서도 보행자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중앙분리대와 안전지대가 있고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구조에서는 정상 주행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을 예견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를 원용했고, 도로교통공단 분석서로 제한속도 준수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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