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결과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이상현, 문희웅, 최상락, 정찬룡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편도 2차로 국도에서 운전하다 조수석의 소지품을 집느라 전방을 놓쳤고, 앞서 가던 고령자의 삼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옆 차로 승용차와 다시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상당한 시간이 지나 호흡부전으로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방주시 태만이 뚜렷해 과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과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각 차량의 진행 방향과 충격 부위,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사망 원인을 시간순으로 짚어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 여부를 다퉜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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