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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사건. 유족 공탁 2,000만원과 반성을 소명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담당 변호사문희웅, 손민기, 여동석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컸습니다. 재판에서는 과속과 무단횡단이 겹친 경위에서 책임을 어느 정도로 볼지, 사고 뒤 구호조치와 피해 회복이 어떻게 평가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라는 장소 특성상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한 조치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유족 앞으로 2,0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에 힘쓴 사실을 부각했고,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망 결과가 있고 과속 과실도 있었지만, 사고 경위의 분석과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이 실형을 피하는 데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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