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음주운전이 하나의 운전행위로 함께 성립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되고,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운전입니다. 대부분 이전 음주 전력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라 10년 내 재범 조항이 함께 적용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실형과 벌금형의 경계에서 다투게 됩니다. 사고까지 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무면허·음주 예외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관련 조문
| 구분 | 근거 | 내용 |
|---|---|---|
|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면허정지 중 운전 포함) |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수치·전력에 따른 법정형 |
| 죄수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 같은 운전행위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상상적 경합 |
| 사고 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제8호 | 무면허·음주 사고는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공소 가능 |
| 공무원 징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음주로 면허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시 파면~강등 |
무면허 음주운전이 되는 경우
- 운전면허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 중 음주운전
- 면허정지 기간 중 음주운전(정지 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로 봄)
- 적성검사 미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고의가 쟁점)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 통지서 송달 여부와 공고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운전
앞선 음주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이번 사건 선고 때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이때 징역형이 선고되면 실형이고, 확정되면 앞선 사건의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벌금형입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모두 벌금형이 선택 가능한 조문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할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운전하게 된 급박한 경위, 운전 거리, 차량 처분, 치료, 가족의 감독 계획이 중요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과 면허 결격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면 2년, 음주 사고를 냈다면 2년, 사람을 사상하고 떠났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결격기간 중 또 운전하면 기간이 다시 시작되므로 생활 계획부터 바꿔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면
- 면허 취소·정지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방식
- 앞선 사건의 판결 확정일과 집행유예 만료일
- 이번 운전의 경위와 거리, 동승자 여부
- 차량 처분과 대중교통 이용 계획
무면허 음주운전 FAQ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무면허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무면허로 봅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성립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구속되나요?
이전 음주 전력이 많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사고가 있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