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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미성년 자녀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 걸렸다면

19세 미만 자녀의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이나 소년부 보호사건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소년법 제32조 제6항), 무면허·음주로 생긴 운전면허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그래서 초기부터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생활 환경과 보호 계획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작성 2026.10.29

나이에 따른 처리

나이처리 방식
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형법 제9조)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에 송치하는 보호사건(소년법 제4조)
14세 이상 19세 미만수사 뒤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하고, 형사재판 중이라도 법원이 소년부로 보낼 수 있음(소년법 제49조·제50조)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처분 가운데에서 고르고(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일부는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음주운전에 사고나 다른 비행이 겹치면 처분이 무거워지므로, 보호자가 차 열쇠 관리와 귀가 지도 같은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내는 것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부모가 함께 챙길 것

  • 차를 몰래 가져갔는지, 누가 열쇠를 건넸는지 경위를 정리합니다.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차를 내준 사람은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고가 났다면 보험 처리와 피해자 합의를 서두릅니다. 부모가 감독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질 수도 있습니다.
  • 학교 생활, 상담·교육 이수 계획을 자료로 만듭니다.

실제 사례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중에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6%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공동상해에도 연루됐지만, 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봉사와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학업을 이어 가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무면허 음주운전

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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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동종 전과 2회에 무면허 32회, 실형 대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혈중알코올농도 0.106% 무면허 재범 1.5km 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음주운전 집행유예 확정 10일 만의 무면허운전, 실형 대신 벌금 300만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무면허 상태 0.106% 음주 재범, 정상참작감경으로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음주 전력자 무면허로 0.140% 4km 운전,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조사 전에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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