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자녀의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이나 소년부 보호사건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소년법 제32조 제6항), 무면허·음주로 생긴 운전면허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그래서 초기부터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생활 환경과 보호 계획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따른 처리
| 나이 | 처리 방식 |
|---|---|
|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형법 제9조)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에 송치하는 보호사건(소년법 제4조) |
| 14세 이상 19세 미만 | 수사 뒤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하고, 형사재판 중이라도 법원이 소년부로 보낼 수 있음(소년법 제49조·제50조) |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처분 가운데에서 고르고(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일부는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음주운전에 사고나 다른 비행이 겹치면 처분이 무거워지므로, 보호자가 차 열쇠 관리와 귀가 지도 같은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내는 것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부모가 함께 챙길 것
- 차를 몰래 가져갔는지, 누가 열쇠를 건넸는지 경위를 정리합니다.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차를 내준 사람은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고가 났다면 보험 처리와 피해자 합의를 서두릅니다. 부모가 감독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질 수도 있습니다.
- 학교 생활, 상담·교육 이수 계획을 자료로 만듭니다.
실제 사례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중에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6%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공동상해에도 연루됐지만, 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봉사와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학업을 이어 가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무면허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