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 결과 | 벌금 300만원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신정우, 정찬룡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10일 만에 면허 없이 승합차를 약 19km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2000년에도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었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결격으로 실형이 되고, 앞선 사건의 징역 1년까지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고 일회성 운행이었다는 점, 처음부터 자백하고 반성한 태도, 앞선 무면허 전력과 20년 넘는 간격이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냈습니다.
회사원으로서 운전이 필요했던 사정과 부양가족 관계를 제출해 실형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법원이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이어서 앞선 집행유예도 실효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