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
| 결과 |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
| 담당 변호사 | 문을, 정찬룡, 양성민, 백준기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택시와 부딪쳤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이 각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택시도 상당한 수리비가 들 만큼 파손됐습니다.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비슷한 과실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어서, 변호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과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재범 위험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이런 유리한 정상으로 상쇄하려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5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동종 전력과 다수 피해자라는 부담에도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