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이를 어겨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로 보험과 합의에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니어서 종합보험이 있으면 상해 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사망사고라도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사고는 최근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보행자 보호 관련 조문
| 구분 | 근거 | 내용 |
|---|---|---|
| 횡단보도 일시정지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 교차로 회전 시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 | 좌·우회전 시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 |
| 12대 중과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 제27조 제1항 위반 사고는 보험·합의 무관 공소 가능 |
| 보도 침범 | 같은 단서 제9호 |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친 사고 |
우회전 중 횡단보도 사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막 발을 내딛으려는 순간이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면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해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경계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대각선으로 건넜는지는 12대 중과실 여부를 가르는 사실이어서 현장 사진과 영상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던 보행자와의 사고는 12대 중과실 항목이 아닙니다. 운전자는 통상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으리라 믿고 운전할 수 있으므로, 야간이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넓은 도로처럼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곳이라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속도를 넘었거나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면 과실이 인정되고, 사망사고는 보험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보인 시점부터 충돌까지의 시간과 정지거리를 분석해 회피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보행 신호와 사고 책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는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건너던 보행자와의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지는 대표적인 쟁점이고, 차량 신호위반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보행자 사고 직후
- 사고 지점과 횡단보도 경계를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 신호 주기와 보행자 신호 상태를 확인할 영상을 확보합니다.
- 피해자 구호와 신고, 보험 접수를 합니다.
-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검토한 뒤 경찰 조사에 출석합니다.
횡단보도·보행자 사고 FAQ
횡단보도 근처에서 사고가 났는데 12대 중과실인가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횡단보도 밖이면 원칙적으로 6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호위반 등 다른 항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쳤는데 처벌받나요?
상해 사고는 종합보험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망사고는 과실 여부를 따져 처벌이 결정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