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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좌회전 중 횡단보도 8세 어린이 치상,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교차로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어린이를 다치게 해 입건된 사건. 경미한 상해 정도와 반성·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담당 변호사문희웅, 신정우, 최상락, 문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승용차로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쟁점은 신호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라서 양형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임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식 공판 없이 약식절차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공개 법정에 서는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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