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함께 처벌됩니다.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면허는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되고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으며, 형량은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 사고에 적용되는 조문
| 구분 | 근거 | 내용 |
|---|---|---|
| 음주 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8호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공소 가능 |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수치·전력에 따른 법정형(치상죄와 함께 처벌) |
|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위험운전치사 | 같은 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면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82조 제2항 | 0.03% 이상 인적 피해 사고는 취소, 결격 2년(사망 5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적용 조문이 갈리는 기준
음주 사고 사건은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위험운전치상 중 어느 쪽으로 기소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죄의 법정형은 하한부터 다르고, 위험운전치상은 벌금형도 1천만원 이상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하고, 그 상태 때문에 사고가 났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사고 전 주행 모습, 사고 경위, 사고 직후의 말과 행동, 정황진술보고서 기재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구분 | 교특법위반(치상) +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상 |
|---|---|---|
| 요건 | 0.03% 이상 음주 상태의 과실 사고 |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사고 |
| 법정형 | 치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법정형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주로 다투는 점 | 피해 정도, 합의, 수치 | 운전 곤란 상태였는지, 인과관계 |
사람이 다치지 않은 음주 물적 피해 사고
차량이나 시설물만 부서진 사고는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도로교통법 제151조)가 문제 되지만, 종합보험으로 처리되면 이 부분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 혐의가 중심이 됩니다. 다만 사고가 났다는 사정은 음주운전의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고, 면허 결격기간도 2년으로 늘어납니다.
물적 피해만 있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사고후미조치나 물피도주가 추가됩니다.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택이 사건을 가장 무겁게 만듭니다.
음주사고 합의와 공탁
음주 치상 사건에서 합의는 기소 여부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형량을 정할 때 가장 큰 사정입니다. 피해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되더라도, 위자료와 휴업손해 일부를 형사합의금으로 따로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법원을 적어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형사합의서에는 보험금과 별도 지급인지, 향후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지, 보험사의 구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음주사고와 자동차보험
음주운전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은 이뤄지지만, 운전자는 약관에 정한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고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운전자에게 구상하기도 합니다. 금액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증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는 별개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에게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음주 사고 직후 할 일
-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와 신고, 연락처 제공을 먼저 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측정 결과와 측정 시각, 채혈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험 접수 번호와 피해자 진단 내용을 파악합니다.
- 합의는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FAQ
음주 사고인데 피해자가 2주 진단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가벼운 상해이고 합의가 되며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면 벌금도 1천만원 이상이고 징역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휴업손해, 보험으로 보상되는 범위를 따져 정하고, 형사 절차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을 고려해 협상합니다.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사망사고는 5년,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