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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0.098% 음주운전 교차로 사고로 2주 상해,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건설 현장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교차로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가 약 2주 치료를 받게 된 사건. 비교적 경미한 상해와 반성을 소명해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담당 변호사이상현, 문희웅, 정경준, 백준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어서 벌금 수준과 이후 사회생활이 걱정이었고, 쟁점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양형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살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임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 자료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또 사고 뒤 의뢰인이 보인 반성과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위험이 있던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돼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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