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 결과 |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문을, 정경준, 정찬룡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일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이 생계 수단이어서 처벌이 일에 미칠 영향이 큰 걱정이었고, 벌금액 산정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높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약 2주 치료 정도로 비교적 가벼웠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사건이 약식절차로 처리되도록 도와, 공개 법정의 정식 재판에 따른 부담을 줄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공판 없이 구속이나 실형의 부담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됐습니다. 음주 사고는 초기부터 수치와 피해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