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종합보험(대인배상 무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험 특례로 사건을 끝낼 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야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킥보드로 보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친 사고는 보도 침범 12대 중과실이 될 수 있고, 음주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륜차·PM·자전거 사고 조문
| 구분 | 근거 | 내용 |
|---|---|---|
| 과실 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보험 특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공제 가입 시에만 적용 |
| 보도 침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 보도 침범 사고는 보험·합의 무관 공소 가능 |
| 킥보드 음주 사고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 적용 |
책임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 특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아 이 특례를 받을 수 없고, 사고를 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야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는 업체나 플랫폼의 보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공백이 있으면 피해자 배상과 형사합의를 운전자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다녀야 하고, 보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면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대여 업체의 보험이 대인 보상 한도가 낮거나 이용자 과실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 킥보드 운전(범칙금 10만원)이나 2인 탑승 중 사고는 과실 판단과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전거 사고 가해자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자전거 보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이나 개인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바퀴 사고 후 확인할 것
- 가입된 보험의 종류(책임보험, 종합보험, 업체 보험)를 확인합니다.
- 사고 장소가 보도였는지 차도였는지 기록합니다.
- 피해자 치료 상황과 연락 경로를 파악합니다.
-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변호인과 판단합니다.
오토바이·킥보드·자전거 사고 FAQ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킥보드로 사람을 쳤는데 형사처벌받나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보도 주행이나 음주가 있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