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 결과 | 기소유예 |
| 담당 변호사 | 공은택, 정경준, 백준기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부담이 컸고, 형사처벌로 받을 불이익을 우려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재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상해가 약 2주 치료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 점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고 뒤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끝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