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 결과 |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 |
| 담당 변호사 | 주현열, 공은택, 백준기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이륜차와 충돌했습니다. 신호는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중이었고, 피해자는 골반 골절 등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신호위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신호위반 좌회전이 미친 영향, 합의와 반성의 양형 반영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실황조사서와 현장 사진을 검토해 의뢰인 혼자만의 과실이 아니라고 보고, 피해자도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와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시켰고, 반성하는 태도와 경미한 범죄전력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중한 상해 사건이어도 상대방 과실과 합의 경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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