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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차로 좌회전 중 직진 차량과 충돌, 12주 상해 합의로 벌금 500만원

교차로 좌회전 사고로 상대방에게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초범 사건. 피해자 처벌불원과 종합보험 가입을 소명해 벌금 500만원.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결과벌금 500만원
담당 변호사문희웅, 공은택, 정경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고, 그중 한 명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피해가 가볍지 않아 처벌 수위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의 정도,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양형의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과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화해라고 보았습니다. 공판 진행 중 피해자들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두 사람 모두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받았습니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양형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상해가 가볍지 않았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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