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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공사례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집행유예

황색신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 충돌로 3명 부상(최장 16주), 벌금형 집행유예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가 좌회전하다 직진 오토바이와 충돌해 3명이 16주·3주·3주 상해를 입은 신호위반 사고. 전원 합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
담당 변호사주현열, 공은택, 김대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좌회전하려고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오토바이 동승자와 의뢰인 차량 동승자는 각각 약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 12대 중과실이어서 보험과 관계없이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감정이 격해진 중상 피해자와 당사자끼리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변호인이 창구가 돼 세 명 모두와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전원에게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중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결정적인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12대 중과실 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중상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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