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 결과 |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 |
| 담당 변호사 | 주현열, 공은택, 김대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좌회전하려고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오토바이 동승자와 의뢰인 차량 동승자는 각각 약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 12대 중과실이어서 보험과 관계없이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감정이 격해진 중상 피해자와 당사자끼리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변호인이 창구가 돼 세 명 모두와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전원에게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중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결정적인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