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 결과 | 치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치상 공소기각 |
| 담당 변호사 | 주현열, 공은택 |
사건 개요
2024년 2월 밤 의뢰인은 사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42km로 지나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쳤고, 피해자는 그날 밤 숨졌습니다.
같은 사고로 다른 피해자가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어 치사와 치상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두 혐의를 나눠 대응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 중상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치사 부분은 증거를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사고 후 도주하거나 책임을 피하지 않은 점, 공판 중 유족과 합의한 사실을 양형 자료로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치사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치상은 공소 제기 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