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결과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이후성, 서호성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방과 후 강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운전 중 잠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 서행하던 3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숨졌고,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사건에서 큰 죄책감과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쟁점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실형을 피할 만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느냐였습니다. 유족과의 형사합의, 반성하는 태도, 보험 가입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수임 직후 유족과의 형사합의에 집중했습니다.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죄가 전해지도록 절차를 진행해, 약 1억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사고 경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인정해 권고형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적용했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이 금고 1개월에서 5년인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