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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화물차로 보행자 2명 사망,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화물차 운전 중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두 분이 숨진 사건. 유족 합의와 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음을 소명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죄명업무상과실치사
결과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담당 변호사문희웅, 최상락, 공은택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보행자 두 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고, 두 분 모두 사망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의 합의에 힘썼지만, 사망자가 2명이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왔다는 점을 소명했고,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도왔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이 담보된다는 점, 사고 경위 분석상 피해자 측 과실도 원인의 하나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10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사망자가 2명인 사고에서도 실형을 피해 일상과 생업을 이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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