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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방통행로 역주행으로 고령 보행자 12주 골절상, 벌금 600만원

진입금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전동휠체어 이용 고령자에게 12주 상해를 입힌 사건. 보험 8,000만원 지급과 초범 사정으로 실형 대신 벌금 600만원.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벌금 600만원
담당 변호사이상현, 문희웅, 문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승합차를 몰다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역주행했습니다. 전동휠체어로 도로에 들어서던 고령의 피해자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역주행이라는 중한 과실에 피해자의 고령과 상해 정도까지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자상해보험으로 피해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을 내세워, 형식적 합의가 아닌 실제 피해 회복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이후 보상도 뒷받침된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과실이 중하고 피해가 무겁다고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구속 없이 일상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중상해 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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