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를 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과 합의에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춘 뒤 우회전해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어 신호위반까지 문제 됩니다.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안이었는지, 보행자가 보이는 위치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우회전 방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신호 | 우회전 방법 |
|---|---|
| 차량 신호 녹색 |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
| 차량 신호 적색 |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뒤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
| 우회전 신호등 적색 | 우회전 불가 |
사고 후 다툴 점
- 보행자가 횡단보도 경계 밖에서 대각선으로 건넜는지
-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피할 수 없었는지
- 대형차 사각지대 등 구조적 원인이 있었는지
-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횡단보도·보행자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