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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15%로 13km 운전한 초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0.215%의 고도 수치로 약 13km를 운전하다 단속된 초범 사건. 범행 인정과 반성, 동종 전력 없음을 소명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담당 변호사문을, 정경준, 양성민, 백준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13km를 직접 운전해 귀가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수치가 매우 높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수치 자체를 다투지 않고,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이 양형자료와 변론을 바탕으로 작량감경과 집행유예가 적용되도록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으며, 수치가 높아도 반성과 전력 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초범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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