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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약 4km 운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0.039%의 낮은 수치로 약 4km를 운전해 적발된 외국인 전문직 의뢰인 사건. 짧은 거리와 무사고 정상을 소명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담당 변호사신정우, 정경준, 정찬룡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밤에 사는 곳 근처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처벌 기준치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체류와 직업 활동에 줄 영향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수치가 처벌 기준치에 근접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운전 구간이 약 4km에 그쳤고 사고나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해 범행 경위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런 사정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됐고 의뢰인은 신분상 불이익 없이 일상과 직업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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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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