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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약 1km 운전, 구속 없이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

0.182% 상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한 사건. 반성과 정상 자료를 갖춰 구속·정식재판 없이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벌금 900만원 약식명령
담당 변호사공은택, 정경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거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했다가 입건됐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였고, 수치가 높아 구속이나 실형까지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회사원이어서 벌금형을 넘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특히 우려했습니다. 높은 수치에도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이 아닌 적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수치가 높아 신병 확보나 정식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생계 상황과 가족관계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로 수사기관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검찰은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이나 정식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초범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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