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
| 결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공은택, 유성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두 차례 사고를 냈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한 명은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차량 두 대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수치가 높고 도주 정황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에서 소명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려 노력해 원만히 합의된 사실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합의와 반성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