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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0.160% 음주 재범·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데 0.160%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차량을 두 번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사건. 양형 정상을 정리해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죄명음주운전(재범)·사고후미조치
결과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문희웅, 공은택, 박수민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다시 운전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재범 간격이 10년 이내이고 수치도 높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실제 이뤄졌음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또 당일 원래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했다는 정황을 소명해 상습적·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보였고, 벌금형 전력만 있을 뿐 징역형 전력은 없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범과 사고후미조치가 겹친 사안에서도 피해회복과 양형 정상을 갖추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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