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검사 항소 기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확정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문을, 정찬룡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이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치료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 피해 회복이 끝났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이탈 뒤 연락을 시도하고 늦게나마 스스로 나선 경위를 설명하고, 차량 처분 서약서, 음주 관련 상담 이력, 준법운전 교육 수강 내역, 가족 탄원서를 추가로 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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