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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73% 신호위반 치상사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혈중알코올농도 0.173%로 정지신호를 위반해 충돌사고를 내 피해자가 6주 치료를 받게 된 초범 사건. 합의와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담당 변호사신정우, 정찬룡, 김대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로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진입해, 정상 신호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 등을 다쳐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함께 적용돼 실형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쏟아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이는 치상 부분에서 감경영역이 적용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점을 부각했고, 재범방지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처단형은 징역 6개월에서 3년 6개월, 권고형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8개월이었으나 실형은 면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음주운전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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