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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약 1.9km 운전, 약식명령 벌금 900만원

0.162% 상태로 약 1.9km를 운전하다 적발된 회사원 사건. 초기부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벌금 900만원 약식명령
담당 변호사문희웅, 공은택, 정경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약 1.9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수치가 높은 편이라 정식재판에 넘겨지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 걱정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도 염려해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수치가 높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보고,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소통하며 수사기관에 낼 소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직장생활과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고,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과 법원에 신속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 수사도 없었고,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치가 높아도 초기부터 소명을 준비하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초범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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