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 잔이나 소주 몇 잔만 마셔도 체중과 마신 뒤 경과 시간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을 수 있고,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신 알코올 양이 기준이어서 막걸리나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 잔 음주의 혈중알코올농도
알코올 양은 술의 양에 도수와 비중을 곱해 구합니다. 맥주 500ml(4.5%)는 약 18g, 소주 한 잔(50ml, 16.5%)은 약 6.5g의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체중이 가볍거나 빈속에 빨리 마시면 한두 잔으로도 0.03% 안팎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단속 직전에 마셨다면 입 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호흡측정값이 높게 나올 수 있어 물로 입을 헹군 뒤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의 처벌
처음 적발됐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간이고, 사고가 없으면 대부분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납니다. 면허는 벌점 100점으로 100일 정지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줄어듭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음주운전 처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