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
|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최상락, 공은택, 유성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밤에 승용차로 달리다 갓길을 걷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졌는데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입었습니다.
도주치상으로 기소됐고 음주운전 전과도 있어 실형 가능성이 컸습니다. 양형기준상 치상 후 도주 유형이라 어떤 정상을 인정받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전과를 상쇄할 정상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를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감경요소로 소명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도 더해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 중 낮은 구간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전과가 있어도 합의와 자백 등 정상을 갖추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