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
| 결과 | 벌금 500만원(약식명령 유지) |
| 담당 변호사 | 문을, 정경준, 김대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로를 변경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발생을 몰랐고 급한 사업상 사정으로 자리를 떴을 뿐 도주의 고의는 없다고 했습니다. 쟁점은 상해 인식과 도주 고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도주 고의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고 양형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추 긴장 및 염좌 정도로 중하지 않음을 전달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판단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보았으나, 경미한 상해와 종합보험 가입이 참작되어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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