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행정심판) |
|---|---|
| 결과 | 인용(면허취소처분 취소) |
| 담당 변호사 | 문을, 주현열, 공은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습니다.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의뢰인이 가진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된 직업이어서 처분이 곧 생활 기반의 상실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처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익에 비해 당사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면 재량권 일탈로 취소될 수 있다는 비례원칙을 중심에 뒀습니다.
킥보드라는 운행 수단의 특수성이 처분 수위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소득 자료와 업무 환경 확인 자료로 면허가 없으면 직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면허취소 구제오토바이·킥보드 음주